본문 바로가기
생활정보

[청년월세지원금]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

by 나파 2022. 11. 27.
반응형

지원 대상

①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 만 19~34세 이하 청년

부모님과 별도 거주

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월세 60만 원 이하

④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(공공임대주택 제외) 실제 거주&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한 경우

 

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'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'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.

 

 *월세환산액 예시 : 보증금 2000만 원, 월세 65만 원의 주택에 거주 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(2000만 원*2.5% / 12개월= 약 4만 원)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.

 

○ 만 30세 이상, 혼인, 미혼부·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%(1인 기준 월 972,406원)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·재산만 확인합니다.


소득요건

● 청년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2022년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/월)

● 원가구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2022년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/월)

 

가구원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, 근로/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(30%)하여 산정합니다.

 

* 공적이전소득 : 연금급여, 실업급여, 산재보험급여 등

재산가액

● 청년 가구 : 1억 7백만 원 이하

● 원가구 : 3억 8천만 원 이하

 

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,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며 주택구입 또는 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.

 


지원 제외대상

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

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·전세인 경우

③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
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

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

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
⑦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

⑧ 시·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

군입대를 하거나 최근 6개월 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


 

지원금액

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누어 지급

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

신청 시기

2022년 8월 22일 ~ 2023년 8월 21일 (1년간)

 

지급 기간

2022년 11월 ~ 2024년 12월 (약 2년간)


신청방법

● 온라인 신청

 

-복지로 홈페이지(http://www.bokjiro.go.kr) 또는 애플리케이션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
 

www.bokjiro.go.kr

-마이홈 포털(http://www.myhome.go.kr)

 

마이홈포털

 

www.myhome.go.kr

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.

 

 

●방문 신청

 

-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
 

*필요서류

  1. 월세 지원 신청(변경)서, 소득재산 신고서
  2. 소득 재산 신고서
  3.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
  4. 통장사본
  5. 가족관계 증명서 등

 

●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(1600-0777)

 

 

 

 

 

반응형

댓글